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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 물림 사고로 비춰 본 호주의 위험한, 공격성 있는 개 관리 규정, 개 물림 사고 예방 방법은?

히지니지니킴 2019. 8.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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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갈 수록 방대해지면서 그에 뒤따른 사고나 문제점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성이 있는 개에 사람이 물려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언론에 크게 이슈화된 몇몇 사건들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착해요, 우리 개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등등 으로만 일관하여 방심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BS에서 방송되었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중 강형욱님이 매우 공격성을 띈 반려견을 행동교정하는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일반 주택가 가정집들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바로 옆집에 아장아장걷는 꼬마들도 살고,  이웃뿐만 아니라 견주 그리고 견주의 자녀들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견주의 잘못된 양육방식 등도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개 자체의 공격성으로만으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분들께 미리 이러한 개가 여기 살고있으니 혹시 사고가

나면 즉각 더 빠르게 조취를 취할 수있도록 협조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처: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당근이편 (강형욱 반려동물행동전문가)

 

그럼 반려동물 천국, 호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주마다 약간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Menacing dog ( 위협적인 개)

위협적인 개라고 하면, 사람을 추격하거나 달려들고, 심각하지 않은(non-serious) 물림 사고를 가하는 개로 정의합니다.

특별히 품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협적인 태도로 사람에게서 3미터 반경 내에 있을때 달려드는 개는 위협적인 개로 분류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카테고리화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던지 심하게 으으렁거리고 화를 내는 개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개를 가진 견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게 되어있어요

1.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여 그 번호를 신고할것

2. 견주의 거주지이외를 나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할 것

3. 견주의 거주지이외를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반드시 할 것

4. 만약 강아지가 없어지거나, 견주가 바뀌거나, 견주가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24시간안에 신고를 할 것

 

Dangerous dog (위험한 개)

다음은 위험한 개입니다. 심각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적이 있는 개라던지, 또는 그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는 개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위협적인 개로써 2번 이상 사고가 난다던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배된 적이 있는 개도 위험한 개로 분류되어 해당이 됩니다.

반려동물외에도 비거주지를 지키는 목적으로 훈련받은 개는 자동적으로 바로 위험한 개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개를 가진 견주는..

위의 위협적인 개와 똑같이 지침을 따라하며 추가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시켜야하며

규정된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주는 반드시 개가 잠시라도 머무는 곳을 들어갈 때는 위험한 개라고 경고를 해야합니다.

실내나 울타리가 쳐진 야외에서는 항상 개가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물림사고가 다른사람에게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양육이 제한되는 개(Restricted breeds)들입니다.

주로 본디 유전적으로 태어나기를 공격성을 가진 개들로, 더 사회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개 품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Dogo Argentino, Fila Brasiliero, Japanese Tosa, American Pit Bull, Pit Bull Terrier, Perro de Presa Canario

 

위험한 개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를 반드시 한다던지, 항상 무조건 입마개를 하고 있어야 한다던지 등 규율은 비슷합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는 핏불(Pit Bull)이 양육이 제한됩니다. 2017년 9월 전까지는 무조건 핏불은 안락사를 시키고 포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어떻게 유전적인 정보만으로 무조건 양육을 제한하는 품종을 둘 수 있느냐, 사회화 교육이나 행동 교정등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그저 품종만 보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개의 실시간 위치나 규율을 잘 지키고 견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체크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핏불

 

현재 우리나라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때, 누구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아직 애매한 상태인데요

당연히 견주의 잘못이겠지만 구체화되고 상세화된 규정으로 견주의 책임감도 높이고 조금더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견주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 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동물, 종에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율의 역할과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견주가 스스로 반려견을 돌봐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려동물 교육등 관심을 가져야

동물도 행복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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